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1002489?sid=102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 북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탄 뒤 경남 김해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기사 B씨에게 "투표하셨습니까. 파랑이냐, 빨강이냐"라고 물은데 대해 B씨가 답변을 피하자 택시 핸들을 강하게 치고 어깨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새알
70,900P
2
꽁초
64,100P
3
파텍필립
40,200P
jhgh
37,000P
용콩별콩
25,400P
흙먹는사람
22,200P
Yjkkhh4806
15,400P
martian
14,400P
광안리
12,300P
마이구마이구
11,8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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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 북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탄 뒤 경남 김해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기사 B씨에게 "투표하셨습니까. 파랑이냐, 빨강이냐"라고 물은데 대해 B씨가 답변을 피하자 택시 핸들을 강하게 치고 어깨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