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거킹은 콜라보 이벤트를 진행했음.
지나가던 동네 강아지가 봐도 미키마우스인 것 같지만,
낄낄낄
버거킹은 디즈니에게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디즈니 무서운 줄 모르고 막 가져다 쓴 건 아닐 테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
누가 봐도 미키마우스를 따다 쓴 것 같지만,
디즈니와는 상관없는 별개의 회사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디즈니는 1991년부터
파라과이 법원에 소송을 걸었으나, 번번이 패배했다.
미키의 상표는 적어도 1956년부터 등록되어 있었다.
디즈니는 1991년까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즉, 파라과이의 '미키' 회사는
미키의 상표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저희는 식품 회사지
애니메이션 만들거나 하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즉 너희랑 우리는 서로 주력 산업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의 이익을 침해한 게 사실 없다는 거임~
디즈니는 억울했겠지만, 뭐 어떡할까?
파라과이 대법원이 그렇다는데.
결국 최소한 파라과이 안에서는
미키가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허락되었다.
디즈니 사가 1928년에 정면만 저작권 등록을 했고,
미키 사가 이를 알아채고 옆모습을 등록한 후,
파라과이 대법원이 이를 다른 쥐로 분류해서
미키가 승소했다는 이야기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내용은 판결문에 없다.
요지는 미키 상표가 파라과이에서 먼저 사용되었으며,
서로 부문이 달라 소비자가 혼동할 것이란 보장이 없고,
디즈니가 권리를 늦게 행사하는 바람에
이미 미키에게 법적 권리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즉, 행정·사법적 절차 때문에
디즈니가 항의할 권리를 잃어버린 것.
뭐 물론 글쓴이가 못 찾았을 수도 있지만...
이래서 잃어버렸다는 게 더 재미있긴 하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닐까 싶다.
시효와 법적 권리가 어쩌구... (현학적이고 지루함)
와꾸 각도가 달랐노 (짧음. 기억에 잘 남음)
씨익... 씨익... 이새끼들 두고보자
물론 미키는 파라과이 안, 음식 산업에서만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얼굴을 정면으로 돌리면 안 된다.
돌리는 순간 원래의 미키 상표로 인정받지 못하고,
20세기처럼 슬쩍 쓰면서 시간이 가길 기다릴 수도 없기에
디즈니가 너 안그래도 꼴보기 싫었는데
마침 잘 걸렸다 이 씹새끼 하면서 패러 올 것이다.
물론 그런고로, 파라과이 버거킹과 콜라보해서
저렇게 버거가 나오는 건 아무도 막을 수 없다.
파라과이인가? (맞음)
음식인가? (맞음)
옆모습인가? (맞음)
꼬우면 일을 미루지 말고 일찍일찍 하라 이 말이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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